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세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주소창에 www.hometax.go.kr을 입력하거나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 로그인 방법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방식이 나타납니다.
사용 가능한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예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PC에 인증서가 저장돼 있어야 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모바일 인증 방식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 등의 민간 인증 앱을 통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절차 (예: 카카오)
- 인증 방식 중 ‘간편인증’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입력
- 전체 약관 동의 후 인증 요청
-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 요청 승인
- 인증 완료 후 홈택스 자동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진입
로그인을 완료하면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중간 또는 상단에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찾아 클릭해야 합니다.
이 메뉴는 보통 화면 중앙에 배너 형식으로 크게 노출되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배너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메뉴 바에서 다음 경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귀속 연도와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점입니다.
3.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동의 절차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동의받을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해 동의 요청을 등록합니다.
-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자료제공 동의 승인’을 진행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만 하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거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항목별 금액 확인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제 받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귀속 연도 및 월 선택
화면 상단에서 연말정산 대상 연도를 ‘2024년’으로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전체 12개월(1~12월)이지만, 중도 입·퇴사자라면 실제 근무 월만 체크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별 조회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주택자금(대출이자, 월세 등)
- 기부금 등
각 항목 옆에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세부 내역과 사용처,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조회 & 내려받기
모든 항목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항목별 금액이 종합된 형태로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필요한 항목에 체크 후, ‘내려받기(PDF)’를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파일로 저장됩니다.
5. PDF 자료 내려받기 및 회사 제출 방법
공제 항목별로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공제 항목들이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 내려받기 절차
-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뒤 ‘내려받기’ 클릭
- PDF 형식으로 자동 저장
- 파일명과 저장 위치를 확인하고, 나중에 찾기 쉬운 폴더에 보관
이 자료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마다 요구하는 제출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이 출력 후 제출하거나
- 이메일 첨부, 혹은
- 회사 내부 시스템(ERP 등)에 파일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자료 제출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 제출 대상 예시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월세 등)
-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중고생 교복비, 유치원·학원비
- 기부금 영수증
- 미신고된 의료비 (신생아 포함)
📝 제출 서류 구성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 또는 국세청 양식으로 직접 작성한 HWP 파일
- 추가 공제자료 (증빙자료)
- 병원,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증명서
- 각 항목별로 정리 후 스캔 또는 출력
📤 제출 방법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 중 하나로 제출
- 이메일 첨부
- 출력 후 오프라인 제출
-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 TIP: 모든 서류는 항목별로 정리된 파일명과 폴더 구조로 저장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쉬워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참고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로그인부터 자료 조회, PDF 저장, 부양가족 등록, 추가 공제 서류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직접 수집하고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해당 가족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 경로
- 국세청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6 (연말정산 전담 상담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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