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처럼 순간의 실수로도 쉽게 쌓이는 운전면허 벌점. 누적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이파인, 교통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24(eFine)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이파인(eFine)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교통민원 서비스로, 운전면허 벌점,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교통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언제든 내 벌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파인 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efine.go.kr
- 구글에 “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라고 검색해도 접속 가능
2단계: 로그인하기

-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중 원하는 방법 선택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신한은행 등 가능
- 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보관 중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 사용 가능
🔒 일부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등)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3단계: 운전면허 벌점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선택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바로가기
✅ 4단계: 벌점 내역 확인하기

- 로그인 후 벌점 조회 결과가 아래 항목으로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 1년, 2년, 3년 누산 점수
- 누산 시작일자, 종료일자, 최종 위반일자
- “조회된 벌점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현재 벌점이 0점인 상태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누적 기준
운전 중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벌점은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일정 점수가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일 기준으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누산 점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1. 누산 기간별 벌점 기준
| 누산 기간 | 누적 벌점 기준 | 행정처분 내용 |
|---|---|---|
|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정지/취소 가능 |
|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정지/취소 가능 |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 정지/취소 가능 |
⏱️ 누산 기간이란?
벌점이 부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2년, 3년 이내의 모든 벌점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2. 주요 위반 행위별 벌점
| 위반 행위 | 벌점 | 비고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 경찰관 등 공무원 폭행 | 90점 | 형사입건 |
| 교통사고 후 사망자 구호·신고 불이행 | 최대 60점 | 형사입건 가능 |
| 벌금 미납 후 60일 이상 경과 | 40점 | ※누산점수 제외 |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위반) | 30점 | ※누산점수 제외 |
| 앞지르기 금지위반 | 30점 | ※누산점수 제외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 15점 | 범칙금 부과 |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 제한속도 위반 (20km/h 초과) | 15점 | 범칙금 부과 |
|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의무 위반 | 15점 | 범칙금 부과 |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 10점 | 범칙금 부과 |
|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버스전용차로 통행 (일반도로) | 10점 | 범칙금 부과 |
| 보호장구 미착용 (오토바이 등) | 10점 | 범칙금 부과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10점 | 범칙금 부과 |
3. 인적 피해 교통사고 벌점 기준
| 사고 결과 | 벌점 | 설명 |
|---|---|---|
| 사망 1명당 | 90점 | 72시간 내 사망 시 |
| 중상 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 필요 |
| 경상 1명당 | 5점 | 3~5일 치료 |
| 부상 신고 | 2점 | 5일 미만 치료 |
4.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시 벌점
| 위반 항목 | 벌점 | 설명 |
|---|---|---|
| 사고 후 도주, 신고 지연 | 60점 | 자진신고 지연 시 |
| 사상자 구호 불이행 | 30점 | 신고 없이 방치 |
| 단순 사고 미신고 | 15점 | 물적 피해만 있을 경우 |
※ 벌점은 위반의 위험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 절차 요약
① 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
② 경찰청 전산망에서 자동 선별 후 해당 주소지 경찰서로 통보
③ 경찰서에서 정지통지서 발송 (집행 예정일 7일 전)
④ 운전자는 지정일에 경찰서 방문 후 면허증 반납
⑤ 정지 기간 동안 면허증 보관, 해제 후 반환
💡 유의사항
- 위반 후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벌점이 자연 소멸됩니다.
- 동일한 행위라도 음주운전, 인명피해가 포함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 벌점 누적으로 정지/취소가 예상될 경우,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통한 감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점 정지 및 취소 방지 방법
운전 중 실수로 벌점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세요.
①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벌점 감경 교육을 수강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됩니다.
- 교육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기관에서 신청 가능
- 반드시 위반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② 무사고 기간 유지
1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기간을 유지하면 누산된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③ 운전습관 개선
- 신호 엄수, 과속 방지, 방어운전 실천
- 블랙박스 설치로 억울한 상황 방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A. 벌점은 무사고·무위반 상태로 1년 이상 유지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Q2.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벌점 정지 처분 예고를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 수강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벌점은 바로 반영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경찰서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반영되므로 실제 위반일과 벌점 반영일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1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방심하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감경 제도와 교육을 활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Fine과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내 벌점을 확인해보시고,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